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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85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7038』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3,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한 바 없다.

즉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U 명의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D과 함께 평택시 청 부근에 간 적은 있지만 AD이 위 담보대출 때문에 피고인 B 등을 만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위 범죄사실 제 3,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N을 사무실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들이 K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제 3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7157』 사건의 범죄사실 제 5, 6, 7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한 바 없다.

즉 위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S 명의의 신용대출은 피고인 C이 혼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제 6 항 기재 E 명의의 신용대출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K을 소개시켜 준 것은 맞으나 AD과 K 등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공범관계에서 단절되었으며, 제 7 항 기재 N 명의의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K 소개시켜 준 것은 맞으나 AD과 K 등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공범관계에서 단절되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7157』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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