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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2:20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확인 보고),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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