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2:20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확인 보고),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