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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봉사단에 가입하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2014. 2.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6:15경 위 ‘F병원’ 별관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나를 내쫓아서 속이 시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대 고소장 및 피해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고소사건 조사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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