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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7 2014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56세)를 협박한 사실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죽느냐(자살), 죽이느냐(살인), 먹느냐(지배자), 먹히느냐(피지배자)의 갈림길에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7.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편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3쪽)

1. 각 편지 사본(수사기록 제153~185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85~94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각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의 상한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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