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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93호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놈아, 에이 씨발, 니 칼로 모가지를 쑤셔분다, 씨발놈아, 똑바로 얘기 안해, 개새끼야, 배때기 쑤셔분다, 씨벌놈아 가죽까지, 개새끼야,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공판심리 중 욕설 등 내용확인보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정모욕 피의자 기록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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