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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경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00: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 때, 신고한 거 취하시켜라. 취하 안 시키면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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