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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67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 ‘C’ 을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에게 접근하여 문자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사랑해, 우리 애기 가지자, 널 가지고 싶어”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귄다는 감정을 가지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2017. 9. 20. 12:00 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제주도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4:40 경 제주시 E 소재 F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5: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간 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9. 20. 15: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 위 모텔 303 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분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간음 유인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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