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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8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2010. 월일 불상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1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2. 특수 협박 2015. 여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와 다투다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찌른다” 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2015. 8. 하순부터 2015. 9. 초순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바지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속기록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A),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감정 의뢰 회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칼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5 조, 제 297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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