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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619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발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삼원물류가 배서한 액면 2,500만 원 약속어음(C), 액면 3,700만 원 당좌수표(D)의 어음금, 수표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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