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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01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3.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물품 공급 후, E이 발행하고 F이 배서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 10장을 소지하고 있다.

나. F은 2014.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F을 ‘갑’, 피고 B을 ‘을’, 피고 C을 ‘병’으로 칭하고,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의 목적물과 범위 가) 서울 종로구 G 1층 5호 소재 H점의 상호, 상표, 점포, 재고물품, 집기 및 비품 일체와 거래처 명부 등 사업장 일체(사업자 명의를 양수인인 ‘을’, ‘병’으로 변경) 나) 임차보증금 5,725만 원 2) 채무 상계처리 가) H점의 양도대금으로 ‘갑’은 ‘을’에 대한 채무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F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D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과 ‘병’에 대한 채무 3억 4,5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F 어음 2억 원과 E 어음할인금 1억 원 및 ㈜D 차용금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각 상계처리한다. 나) ‘을’과 ‘병’은 갑의 채무인 지급처 제일은행의 31건의 어음금 채무금 9,450만 원을 인수한다.

3)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 ‘갑’은 양도인으로서 본 양도양수의 취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갑’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4) (계약해제권) 쌍방이 위 의무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3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계약해제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F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금 채무 합계 5,5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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