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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5074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31...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금액 1억 원, 발행일 2018. 10. 15., 지급기일 2018. 12. 15., 지급장소 E, 금액 1억 원, 발행일 2018. 11. 12., 지급기일 2019. 1. 10., 지급장소 E인 약속어음 2장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으로 피고와 D이 각 배서한 위 약속어음 2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발행인인 주식회사 C, 배서인인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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