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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월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자주 들러 단골손님이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실제 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도 없었으며 재산도 전혀 없어 차용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편취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편취 액이 상당한 점, 동종 실형 전과 및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실형 전과는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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