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67세 )에게 “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장사가 잘되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식당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식당 매출 상승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6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1.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각 첩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39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