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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비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이 월 700~800 만 원 정도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현금 또는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합계 116,000,000원 공소장 별지 연번 1번의 “6,000,000 원” 은 “5,00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따라 총계 부분을 100만 원씩 감액하고 편취 총액 “117,000,000 원” 도 “116,000,000 원 ”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간 문자 대화내용, 차용 장부 및 차용증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6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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