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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2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D가 사망을 하였고, 그의 상속인에게 그의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D의 모든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이 끝나면 2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나누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25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합계 32,93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7년 여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기망 여부와 편취 금의 명목에 관하여 허위의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한 뒤에도 오랫동안 이행을 미루었고 약속에서 내세운 사정( 자신 소유 토지의 매도 계획 )조차 허위로 의심되는 점, 동종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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