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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정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 층 'C 마사지'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받고 성교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01:00 경 위 C 마시지 업소 내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60대 남성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급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같은 달 12. 19:00 경 성명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현금 30,000원을 지급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불특정 남성과 성교하고 유사 성행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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