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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2015.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 ~ 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고, 2017. 8. 8. 경 위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주차장으로 모닝 승용차를 타고 온 60대 남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계좌가 이전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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