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3』 피고인은 2016. 9. 12. 21: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102 호실에서, D이 스마트 폰 채팅을 이용하여 소개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하는 등 2016. 7. 21.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이천시 및 성남시 소재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만나고, 그중 26명의 남자 손님과 각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788』
1. 피고인은 2016. 6. 11. 15:2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모텔 306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 책 G 가 채팅 앱 ‘H ’으로 알선해 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3 경 위 1 항 기재 F 모텔 302 호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알선 받은 다른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증거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2017 고단 1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