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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 4. 7.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3. 5. 1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경 통장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통장 1개 당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3. 4. 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지급 받고, 2013. 5. 11. 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단서 인 관련 사건 의견서, 계좌거래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행 무렵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사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3. 4. 7.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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