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5:1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