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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C에 있는 D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미터에 불과한 점, 다만, 이 사건 적발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의 만취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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