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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2: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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