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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4: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보광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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