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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5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화성시 B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에서 약 100m구간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십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로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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