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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1556 중산마을 2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위한 대기를 하던 중, “내가 뭘 잘못 했어 새끼들아. 보험처리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성폭행을 했냐. 음주운전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높은데 아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보험 처리는 민사적인 해결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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