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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317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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