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빅토리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