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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8.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중산 9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08.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차로 운영주기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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