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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 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산마을 방향에서 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3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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