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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4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4786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E건물 61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여성종업원 및 고객을 관리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0,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C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할 콘돔 등 비품, 남자 손님 연락처 리스트를 구입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여성종업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개업을 준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2016고단2899 피고인 D는 주식회사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6. 4.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8길 17 일신상가 앞 도로를 KT 전화국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차로에 따라 운전하고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는 공작물을 충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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