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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술방,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E 등 유흥종사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위 F 등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E 등으로 하여금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A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위 업소 건물을 임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업소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소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피고인 B도 자신이 건물주라고 진술하고 있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소유자 명의변경 처리대장(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51쪽 참조)에도 G H I 피고인 B(2009년 수증) 순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대인지 임대인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임대’로 변경한다.

해주어 A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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