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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2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C’ 업소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C’에서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일명 ‘핸플서비스’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업소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위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일명 ‘핸플서비스’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사진,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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