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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고소내용의 허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무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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