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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1 2014노111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는 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고소내용의 허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무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발적인 문자를 보낸 것이 중요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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