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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5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 무고 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피 무고 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 무고 자로부터 현금 보관 증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피 무고 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돈 맡길 곳을 찾다가 C으로부터 피 무고 자를 소개 받아 돈을 맡겨 놨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였고, 수개월 동안 피 무고 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국가 형사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 무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이 아닌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고 소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고소 취지가 ‘ 피고인이 피 무고자에게 500만 원을 맡겨 놨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 는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 무고 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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