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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70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무고자의 각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의도적으로 먼저 접근하였던 점, 녹취록의 대화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대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피무고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거나 꽃뱀에게 걸렸다는 취지로 짜증을 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얼마 줄 건데’라고 수차례 말하고 술자리에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점, 피무고자가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금원 요구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 특히 피무고자가 직접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함께 모텔에 들어간 때로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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