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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7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인정하였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자료만을 첨부하여 피무고자를 고소하였고, 피무고자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무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수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수사관의 겁박에 겁이 나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26. 당심에 제출한 반성문에 “4,500만 원을 피무고자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무고죄와 같이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인도피교사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기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에 따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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