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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3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4:31경 위 술집에서 사장인 D에게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D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C' 술집 룸 안에서 손님인 E을 접대하던 중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무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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