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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0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16,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2015. 9. 16.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11. 1. 그 매각대금을 다 내었다.

나. 피고와 그의 처 G는 2007. 2. 28. 이 사건 모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사용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5. 16.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와 G는 원고가 2014. 5. 16.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모텔 중 내실 부분 약 99㎡(30평, 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 한다)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5. 28. G를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7. 25. 이를 인용하는 I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울산지방법원 2015본14호와 2015본980호로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 비용으로 3,402,000원(울산지방법원 2015본14호 109,500원 2015본980호 3,292,5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4. 6.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7. 28. 이를 인용하는 J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7. 이를 기각하는 2014라140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7. 이 사건 내실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2015본1643호로 집행하였다.

마. 2014. 5. 16.부터 2015. 5. 15.까지 이 사건 모텔의 차임은 73,059,720원(월6,088,310원×12개월)이고, 그중 이 사건 내실의 차임은 6,316,632원(월 526,386원×1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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