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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9131
점유회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등대개발 주식회사는 2011. 1.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등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승계하여 2011년 3월경부터 위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12. 2. 2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B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B는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2가합2063 손해배상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8. 10. B를 상대로 반소로 2012가합3585 공사대금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3. 7. 25.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B는 원고에게 958,890,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 7. 19.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신청에 따라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4. 5. 8. 매각대금을 냄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50㎡(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하여 D 부동산인도명령(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2014. 6. 3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즉시항고 결정 시까지 정지하는 2014카기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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