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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2 2019가합51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 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 H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E, F, G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아래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등이 피고들은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인도명령 신청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은 판결절차가 아니고, 이 사건과 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은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I, K, L, M, N(이하 ‘I 등’이라 한다

은 2019. 1. 2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3. 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② I 등은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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