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B, C(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5. 8. 17. 및 2015. 11. 1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6.경 주식회사 엠에스케미칼에 대한 4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9. 5.경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30. 원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의 피신청인)는 피고(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의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도명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라47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그 후 원고가 즉시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케미칼에 대한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