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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중 집행비용 225,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1. 1.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28. 이 사건 모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아내 G는 2007. 6. 14. 위 모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해서는 2007. 2. 28.자 임대차계약서와 2007. 6. 1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07. 2. 28.자 임대차계약서는, C과 피고 사이에, 임대할 부분 ‘주거지역 전부(1층 일부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되었다.

2007. 6. 12.자 임대차계약서는, C과 G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 ‘M’,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6.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H)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5. 16.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4. 5. 16.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위 모텔의 1층 중 내실 부분 약 99㎡(약 30평, 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 한다)를 계속 점유ㆍ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10.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J), 위 법원은 2014. 7. 2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4라140), 위 법원은 2015. 5.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7. 이 사건 내실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본164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 11, 13, 22, 32, 34, 37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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