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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정54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13 층 소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2. 8. 경 이미 완료되었고, 위 채권 양 수도는 2015. 6. 26.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의 사무실에서 C 뉴 오피 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6,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6. 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1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앞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차용금 500만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1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무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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