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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5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경 경기 김포시 양 촌 읍 학 운 리 2979,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 비 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B BMW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차량 구입 대금 5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피 담보채권 액 16,8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2012. 초 순경 위 주식회사 C의 부도로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불상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위 BMW7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위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중고차 할부( 론) 취급 품의서, 할부금융 약정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순 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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