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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51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745길 20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그린 사무실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12. 5.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 가액인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등본, 입금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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