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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3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13 층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에서 기초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여 차량을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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