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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12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B과 부부로서, 구미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 안에서 ‘E보도방’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E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접대부 F, G 등을 구미시 C 일대의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F 등으로부터 1시간당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4. 하순경 구미시 C에 있는 H모텔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손님인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손님인 J으로부터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위 ‘D’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1회당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장부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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