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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4고단117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총목록 번호 1 내지 6, 8 내지 10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인 E의 유발상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10. 초순경 위 D에서 E에게 단속을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환전이 개입된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해보자고 제의하고, E은 위 게임장 운영 수익을 자신이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위 제의를 받아들여, B에게 위 게임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B은 친구인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영업수익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운영을 해보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게임기, 아이템카드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1. 1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과 함께 구입한 ‘피쉬캐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I’이라는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위 I으로부터 다시 아이템 카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며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E에게 그 수익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J, B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전화진술 부분

1. L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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