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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의 모텔 등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2013. 8.초경까지 I 등 10여명의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해오며, H 모텔 업주 C 등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의 모텔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위 모텔로 보내 모텔업주들로부터 1회당 1만 5천 원씩을 받고 모텔 투숙객과 성교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일당 2만원씩을 받아 월 평균 최소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A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 모텔업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할 때, A을 대신하여 모텔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보내 위 1.항과 같이 모텔투숙객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H 모텔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평균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F’ 보도방을 운영하는 A 또는 ‘J’ 보도방을 운영하는 K 등을 통해 1만 5천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러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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